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갑산(甲山)에서는 1919년 3월 8일경 단천(端川)의 천도교인 최봉천(崔鳳天)이 각 마을의 천도교인들에게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권고하면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무렵 함경남도 풍산군(豊山郡) 안산면(安山面) 하지경리(下地境里)의 천도교구로부터 갑산군의 천도교 전교사인 김명수(金明洙)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이 전달되었다. 김명수는 회인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의 정국태(鄭國泰)와 정수웅(鄭秀雄)을 찾아가 15일 갑산군 회인면 후지리 갑산 천도교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노영태는 1919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갑산군 회인면 후지리 천도교 교구에서 정수웅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노영태는 1919년 5월 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4면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