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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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盧末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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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1일 경북 안동군 임하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신덕경찰관주재소와 임하면사무소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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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에서는 노말수가 임찬일(林燦逸)·김원진(金源鎭)·임동숙(林東淑)·임윤익(林潤益)·유북실(柳北實)·임범섭(林範燮)·임춘섭(林春燮)·박유석(朴有石)·임석현(林錫鉉) 등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처음에는 3월 16일의 길안(吉安)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가, 3월 21일에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가 위치한 신덕동으로 행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시위 예정일인 3월 21일 오후 6시경 금소동(琴韶洞)에 3백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오후 9시 무렵 신덕동에 도착한 시위군중은 경찰주재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본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오후 11시에 5백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다시 주재소로 달려가 몽둥이와 돌로 건물을 파괴하고 서류를 파기하였다.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피해 뒷산으로 도망쳤다. 이어서 군중들은 면사무소로 진출하여 건물과 기물을 파괴하고 서류들을 파기하였다.

체포된 노말수는 1919년 7월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騷擾)·보안법(保安法) 위반·공문서 훼기(毁棄)·건조물 손괴(損壞)’ 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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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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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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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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