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4일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의령면(宜寧面)에서 장날을 기해 서동(西洞)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남호섭은 정봉균 등과 함께 의령공립보통학교(宜寧公立普通學校)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립만세운동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이때 그는 “독립만세를 부를 의무가 있다”며 군중들에게 참가를 독려했고, 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남호섭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晋州支廳)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7월 15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조선 민족의 의무로써 만세를 부른 것이니 어찌 보안법(保安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지만, 상고가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27일 대구감옥(大邱監獄)에서 만기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08~3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