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9일과 4월 4일에 충남 서산군(瑞山郡) 대호지면(大湖芝面)의 만세시위와 정미면 천의(天宜) 장날 만세시위에 1천여 명의 대호지면(大湖芝面) 면민(面民)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 3·1운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대호지면의 면민들은 3월 중순부터 만세시위를 계획해 갔다. 평소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가던 면사무소 사환 송재만(宋在萬)이 행동총책을 맡고, 면장 이인정(李寅正), 면내 유지 남계원(南桂原) 등이 만세시위에 참가하면서 3월 19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시위 군중은 경찰 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출동한 일본군과 일경에 의해 송재만·이인정 등의 주동인물이 붙잡히고 말았다.
이후 일제의 검거를 피한 남주원 등은 면민들을 동원하여 다시금 만세시위를 추진하여 이웃 정미면의 천의 장날인 4월 4일을 기해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대호지면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미면 천의리에 이르러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는 한편 일본인 순사와 순사보 등을 구타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러나 서산·당진·공주에서까지 동원된 일본 군경에 의해 이들 만세군중은 해산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했던 수백 명의 인사들이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10월 2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5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