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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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南正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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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9일 함북(咸北) 경성군(鏡城郡) 용성면(龍城面) 수성동(輸城洞) 소재 천도교 경성대교구실에서 김두학(金斗學) 등과 함께 동월(同月) 15일 이 지역에서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여 동월(同月) 14일까지 동군(同郡) 경성면(鏡城面) 및 부근 교도들에게 시위 계획을 전달하고 ‘조선독립선언서’ 및 구 한국기를 제작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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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경성군(鏡成郡) 용성면(龍成面) 수성동(輸城洞)에서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남정하는 천도교 경성(鏡城) 대교구의 공선원(共宣員)으로 1919년 3월 9일 오후 2시경 용성면 수성동 소재 천도교 경성대교구에서 대교구장 김두학(金斗學)과 교인 10여명에 대하여 독립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15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어 3월 14일까지 수성동 부근의 교인 등에게 거사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독립선언서 400여매와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거사 전에 체포된 남정하는 1919년 4월 7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징역 8월을 받았고, 1919년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공소·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0~105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7)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46~7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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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남정하 - 함북 부령(富寧) 경성군 용성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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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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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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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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