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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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31354
성명
한자 羅浩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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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8, 9일 전남 영암보통학교 학생으로 4월 10일의 영암시장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태극기를 제작했으나, 거사 당일인 4월 10일 동교 교사에게 태극기를 압수당함. 이에 같은 학교 생도인 김민규(金敏奎) 등이 다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선언서 등을 배부하자 이를 수취하고 함께 시장을 향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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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4월 8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면 소재 영암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서 김봉근 등 9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태극기 100개, 큰 깃발 1개를 만들었다.

4월 9일에는 영암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해 가기로 했지만, 결행 당일인 4월 10일 새벽 한국인 훈도가 기숙사를 수색해 태극기 전부를 압수해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김민규와 김영언(金永彦)은 조극환(曺克煥)의 집으로 가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다시 만들었다. 이를 나호균 등에게 주었다.

나호균 등은 영암 시장으로 가서 인쇄물을 배포했다. 이들은 시장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본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나호균은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장흥지청(長興支廳)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19. 5.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154~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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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5-1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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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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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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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영암 3·1운동 기념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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