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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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熙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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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에서 파리강화회의의 취지에 동의하여 조선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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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이동락(李東洛)과 강창선(姜昌善)의 주도로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의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월 1일 한포리와 기린리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명의 희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김희삼은 “독립운동이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 행위이며, 공평한 양심으로써 조선독립을 원하는 것은 천의인도(天意人道) 상 당연한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1919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인산면 기린리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희삼은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5·24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8~60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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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희삼 - 황해도 평산(平山) 평산군 인산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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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해,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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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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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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