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32
성명
한자 安在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안성(安城) 죽산공보 4년(竹山公普四年) 반장(班長)으로써 3.1만세시위시에 전교학생들로 하여금 시위에 참가하도록 주동하고 그 선두에서 주도하다가 피체되여 1년6월형을 받고 복역 (판결등본)
출옥영농생활(營農生活)을 하면서 왜정(倭政)에 비협조함으로 요시찰인(要視察人)으로 감시를 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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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충청북도 음성(陰城) 사람으로,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양재옥(梁在玉) 등과 함께 안성군 죽산(安城郡竹山) 지방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죽산공립 보통학교 학생으로서 4월 1일 이 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고, 4월 2일 전교학생들을 동원하여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14∼41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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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재헌 - 충북 음성(陰城) 안성군 죽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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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8-2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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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음성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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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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