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황해도 금천군에서 만세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19년 4월부터였다. 4월 1~2일 백마면(白馬面)·합탄면(合灘面)·고동면(古東面) 주민들은 면사무소와 산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3일에도 구이면(口耳面)·금천면(金川面)·현내면(縣內面)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5일 밤에는 금천면(金川面) 월암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 6일 동화면 문탄리에서 350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8일 산외면(山外面)에서 기독교인 등 600여 명이 만세를 불렀다. 4월 초 금천군 여러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김홍기는 금천군 일대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4월 1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3년간 형집행유예를 받았다. 1920년 징역 4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