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김한식은 1919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남보통학교에 재학 중에 서울에서 촉발한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였다. 4월 1일 밤 학교 기숙사에서 김규수(金奎秀)에게 시국 상황을 전해 듣고 함께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4월 5일 기숙사의 동교생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4월 6일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해남시장으로 이동했다. 일본 경찰의 경계가 엄중하였지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6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1919. 5. 6)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7)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