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259
성명
한자 金漢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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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5일 전남 해남군에서 해남보통학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해남읍내 만세시위에 관해 협의하고 동교생들에게 동참을 권유하였으며, 4월 6일 해남시장에서 손수 제작한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시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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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김한식은 1919년 4월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남보통학교에 재학 중에 서울에서 촉발한 만세운동 소식을 접하였다. 4월 1일 밤 학교 기숙사에서 김규수(金奎秀)에게 시국 상황을 전해 듣고 함께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4월 5일 기숙사의 동교생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4월 6일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해남시장으로 이동했다. 일본 경찰의 경계가 엄중하였지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6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1919. 5. 6)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7)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상소결과부(上訴結果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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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양평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독립선언 기념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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