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초 김준모(金俊模), 고용모(高用模), 김영운(金泳運) 등이 노병화(盧秉華)로부터 90매의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남면 등지에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려다가 사전에 체포되었다. 이 때 검거를 면한 화천군의 천도교인 중 화천면 신읍리의 김창의(金昌義)와 이은규(李殷奎)는 이은규의 아들 이달룡(李達龍)으로 하여금 ‘대한 독립국 만세’, ‘화천면민 대표자 김창의·이은규’라고 쓴 깃발을 만들도록 하고 김한수(金漢水)를 비롯한 동지들과 협의하여 3월 23일 화천읍의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하남면 논미리와 구운리, 상서면 노동리, 화천면 풍산리 등지에 사람을 보내어 거사 계획을 알리고 3월 23일 화천읍 장터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 정보가 누설되어 일경이 엄중한 경비를 서고 있는 가운데, 김한수는 3월 23일 신읍리의 주민들과 함께 화천읍내로 진출하는 것이 좌절되자 직동(直洞)에서 동지화동(東芝化洞)이르는 구간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한수는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상고하여 1919년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았다. 그리고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8월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2, 549~5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6~939, 941~94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