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의 영해읍(寧海邑) 장날을 이용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영덕군 지품면 낙평동(知品面洛坪洞)교회 조사(助事)로 있던 김세영(金世榮)과 구세군 참위(救世軍參尉) 권태원(權泰源)·병곡면 송천동(炳谷面松川洞) 교회의 정규하(丁奎河)·남효직(南孝直)·남여명(南汝明) 등이 전날인 3월 18일 영해읍 장날을 이용하여 3천여명의 시위군중을 동원하여 주재소·일본인 소학교·우편소·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하는 등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독립만세시위는 이튿날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 병곡면 원황동(遠黃洞) 이장이던 그는, 이날 아침 정규하로부터 이장이 책임지고 기독교도 및 농민들을 인솔하여 영해읍으로 나와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주민들을 인솔하여 영해읍으로 나가 만세운동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제측은 전날의 대대적이고 격렬한 만세시위에 놀라서, 인근의 군경에 응원을 요청을 해 놓고 경계 중이었는데, 오전 11시경, 포항(浦項)헌병대에서 일본 헌병분대장과 6명의 헌병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시위군중을 당해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오후 5시경, 대구(大邱)의 일본군 보병 80연대로부터 장교 이하 17명이 출동하여 헌병들과 함께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를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그후 일제는 대대적인 검속을 펼쳤는데, 결국 그도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5일 대구(大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 방해·건조물 손괴·기물 손괴·공문서 훼기·상해 및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한국동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2권 1071·1075·1107면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10·14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