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2월 28일 강원도 평강면 동변리 천도교 교구실에 서울 천도교 본부 안상덕(安相德)이 보낸 독립선언서 600매가 전달되면서 평강 천도교 교구장 이태윤(李泰潤)은 이면하(李冕河)·김찬호(金瓚鎬) 등과 협의하여 동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평강과 김화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선언서를 분배받은 전창석은 평강과 김화 등지에 배포하였다.
사건 직후 체포된 전창석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고, 1919년 4월 30일 경성복심법원과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1~52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9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