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일 강원도 (江原道) 평강군 (平康郡) 평강면 (平康面) 동변리 (東邊里) 천도교교구실에서 이태윤 (李泰潤) 등 3명과 함께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600매를 각지에 배포하기로 계획하여 평강 (平康) ·금화군 (金化郡) 일대에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았고, 1921년 강원도 (江原道) 평강군 (平康郡) 고삽면 (高揷面) 중평리 (中平里)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사상을 고취 하는 연설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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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1919년 강원도 평강(平康),김화(金化)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으며, 1921년 평강군 고삽면(高揷面) 중평리(中平里) 천도교구실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다가 두차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2월 28일 강원도 지역에 독립선언서 배포를 맡은 천도교 본부는 안상덕(安相德)을 시켜 독립선언서 700여 매를 평강 교구에 전달하였다. 평강교구장 이태윤(李泰潤)은 3월 1일 평강 교구에서 김찬호 등 4인과 함께 선언서 배포 문제를 협의,결정하였다. 김찬호 등은 권병식(權炳植) 등에게 평강과 김화 일대에 독립선언서 배포를 지시하여 성공적으로 선언서가 배포되었다. 이 일로 체포된 김찬호는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그후 1921년 평강교구장이 된 김찬호는 다시 체포되었다. 이유는 1919년 3월 28일 천도교구 성화실(聖化室)에서 신자 10여 명에게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일로 김찬호는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30)
- 倭政時代人物史料(국사편찬위원회) 6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6. 3)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東亞日報(1921. 5. 13, 5. 26, 6.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99~900, 901~9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