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화천군(華川郡)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손병희 등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 천도교 평강 교구는 강원도 김화 교구 채장숙(蔡章淑)에게 독립선언서 150매를 전달하였고, 채장숙은 그 중 90매를 노병화(盧炳華)를 시켜 화천 교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3월 3일 하남면 논미리 소재 천도교 화천 교구실을 맡고 있던 고용모(高用模)는 독립선언서가 도착하자, 이 중 88매를 화천군 교구장 김준모에게 전달하면서 만세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찬동한 김준모는 즉시 김연건 등 천도교인 몇 명을 불러 독립선언서 취지를 설명하고 선언서 중 28매를 전달하여 하남면 각지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후 하남면 일대에 독립선언서가 살포되었다.
이 일로 김준모 등 중심인물은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남은 천도교인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추진되어 3월 23일부터 화천지역 만세운동은 본격화되었다.
김준모는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7)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5~93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49~5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