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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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正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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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1일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장기리(場基里)에서 주민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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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31일 안성 읍내 동리(東里) 윤순철(尹順哲),고성준(高成俊),한국초(韓國初) 등 3인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고 3월 31일부터 담배설대를 깃대로 사용해 간편한 태극기 70장를 만들었다. 그날 초저녁 고성준,한국초가 안성장에서 2백여 명을 모아 태극기를 나누어 주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러한 안성 일대의 만세운동이 읍내면 장기리(場基里)에서도 일어나자, 김정현은 김재룡(金在龍)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정현은 1919년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0~411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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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정현 - 경기도 안성(安城)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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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 통산) 경성복심법원 1919-07-1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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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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