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31일 안성 읍내 동리(東里) 윤순철(尹順哲),고성준(高成俊),한국초(韓國初) 등 3인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고 3월 31일부터 담배설대를 깃대로 사용해 간편한 태극기 70장를 만들었다. 그날 초저녁 고성준,한국초가 안성장에서 2백여 명을 모아 태극기를 나누어 주자, 군중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러한 안성 일대의 만세운동이 읍내면 장기리(場基里)에서도 일어나자, 김정현은 김재룡(金在龍)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김정현은 1919년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0~411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