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장기리에서 다수의 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재룡은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고 상소하여 1919년 7월 11일 기각, 형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0~411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