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에서는 일찍부터 기독교인,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준비되었다. 동부리(東部里)에 살던 김일영은 3월 9일 시내 김처곤(金處坤) 집에서 학생 10여 명과 함께 태극기 8개를 만들었다. 국기 여백에 “대한국 만만세” 또는 “우리 동포는 독립권을 획득했다”라는 글을 적어 넣은 뒤 시내 게시판과 장련보통학교 교문 앞 등 여러 곳에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에 포착되어 만세운동을 준비한 청년들이 체포되었지만, 3월 12일 장련에서는 약 3,0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김일영은 1919년 5월 3일 평양복심법언과 1919년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5.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03~3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