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곡산군(谷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곡산의 천도교인들은 1919년 3월 2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송항리(松項里)의 천도교 전교실 등지에 모여 3월 4일 곡산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각지의 교인들에게 연락한 후 관내 각 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조선독립만세’라는 깃발을 제작하는 등 거사 준비를 서둘렀다. 3월 4일 50여 명의 천도교인들은 그 날 오전에 송항리 전교실을 출발하여 곡산 읍내로 향하면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곡산 읍내의 헌병분대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펼쳤다.
김인수는 3월 4일 곡산 읍내의 헌병분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7~270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