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936
성명
한자 金益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9일 오전 1시경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안동읍(安東邑)에서 약 2000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안동경찰서(安東警察署)안동군청(安東郡廳) 앞으로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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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안동지방은 유교의 영향이 짙은 곳으로 한말에는 의병운동이 성하였고, 일제강점 후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통이 이어져 온 곳이다. 3.1운동에도 이같은 사상은 이어져 왔다.

안동읍(安東邑)의 만세시위는 기독교계통과 천도교계통 두 갈래로 일어나 일반 군중이 여기에 호응함으로써 대의거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독교측 유지 인사들은 안동읍 장날인 3월 18일 11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천도교측에서도 같은 시간에 봉기하여 많은 군중이 호응하였다. 만세운동이 확대되자 일본 군경이 총검으로 탄압하여 주동 인물이 검거되고 시위가 일시 중단되었다. 3천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다음 날 다시 봉기하여 군청·경찰서·법원 등으로 다니며 애국지사의 석방과 조국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김익근도 1919년 3월 19일 오전 1시경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안동경찰서 및 안동군청 앞으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익근은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安東郡)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1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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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익근 - 경상북도 안동(安東) 안동군 안동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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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5-10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대구복심법원 1919-05-1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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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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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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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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