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김이순 등은 주민을 규합해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4월 4일 낙양면 내락리(內洛里)에서 태극기 2개를 만들어 이두영 등에게 주고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권유했다. 오후 3시 지석리(支石里) 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김이순 등은 오후 10시부터 내락리·지상리(支上里)를 돌며 주민들에게 장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자고 설득하였다. 5일 새벽 3시 경 100명을 이끌고 지석리 장으로 가서 5시부터 독립만세를 외쳤다. 약 60명의 군중은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였다.
김이순이 체포를 피하여 피신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헙박(脅迫)’으로 징역 1년 2월을 궐석 판결을 받았다. 1923년 10월 15일 체포되어 1923년 12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3. 12. 1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180~1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