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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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銀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1일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시장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경찰관주재소․면사무소에 들어가 기물을 파괴하고 일경을 구타하는 활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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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북 안동군(安東郡) 임동면(臨東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주재소 등을 습격하였다.

1919년 3월 21일 오후 1시경 임동면 중평동(中平洞) 편항(鞭巷)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김은수도 이에 동참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주재소 경찰들이 칼을 빼들고 시위를 진압하려 하자, 이에 격앙한 군중들은 주재소와 면사무소로 몰려갔다. 주재소 앞에서 김은수는 주재소를 습격, 파괴할 것을 외치며 앞장서 주재소로 들어가 건물과 비품, 서류 등을 파괴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은수는 1919년 8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19. 6. 2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8.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36~133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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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은수 - 경상북도 안동(安東) 안동군 임동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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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6-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원판결취소 징역 3년 대구복심법원 1919-08-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3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8-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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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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