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김해에서는 3월 30일 밤 10시 무렵부터 김해읍 중앙거리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어 이튿날인 3월 31일 진영장날에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주도한 사람이 김용환(金容煥)·김성도(金成濤) 등이다.
오후 1시 무렵 군중들이 시장으로 모이자 김용환(金容煥)은 김성도(金成濤)·김우현(金禹鉉) 등과 함께 미리 제작해 둔 태극기를 게양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수십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된 김용환은 1919년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다. 여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1919년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부산형무소에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7일 ‘11월 7일’로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64~2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