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3일 금산군(錦山郡) 금산읍내(錦山邑內)에서 임승환(任勝煥)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김학술은 조선 각지에서 일어나는 3·1운동에 호응하여 금산군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펼칠 것을 임승환 등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3월 23일의 금산읍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진행하였다. 전날인 22일 밤에는 상옥리(上玉里) 그의 집에서 임승환과 함께 ‘금산경고(錦山警告)’라는 격문을 짓고, 금산면 면서기 김종구(金鍾九)가 면사무소의 등사판으로 150여 장을 인쇄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조선은 건국 4천여 년으로 문명의 자격과 인의(仁義)의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제 정치 하에서 신고(辛苦)하는 것은 우매(愚昧)의 사상과 매국적자(賣國賊子)의 소치인 것이다. 동포 청년은 간교한 적자의 행동을 배우지 말고 인도(人道)를 주창하여 압박정치 하에서의 금수생활(禽獸生活)을 면하고 독립적 자유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신을 가진 동포는 오늘 오후 2시 시장에 나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등이었다.
다음날 아침 동지들이 모여드는 군중에게 격문을 배포하니 읍내의 분위기는 점차 긴장되어 갔다. 마침내 오후 2시 김학술은 동지 20여 명과 함께 장터에 등장하여 대한국독립만세를 부르며 독립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장터 주위의 수많은 군중들이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다급해진 일제는 금산읍 헌병분대를 긴급 출동시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김학술를 비롯한 주모자들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김학술은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錦山支廳:1919. 4.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시대일보(1925. 12. 30)
- 東亞日報(1926. 3. 3)
- 上海 및 南京在住 不逞鮮人의 有力者 氏名에 관한 件(1923. 1. 8) 不逞團關係雜件-鮮人의 部-在上海地方(5)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제8권 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514면
- 韓民族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제3권 38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50~551면
- 錦山三一獨立義擧記念碑文(錦山三一獨立義擧記念碑建立推進委員會,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