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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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龍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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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5일 함남(咸南) 갑산(甲山)에서 김명수(金明洙), 최봉천(崔鳳天), 정수웅(鄭秀雄) 등을 중심으로 전개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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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갑산군에서는 1919년 3월 8일 경 단천의 천도교인 최봉천(崔鳳天)이 이인면 가재리의 천도교 전교실과 장평면 서부리의 천도교 전교실에 가서 교인들에게 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하고, 독립만세운동을 권고하면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무렵 풍산군 안산면 하지경리의 천도교구로부터 갑산군의 천도교 전교사인 김명수(金明洙)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이 전달되었다. 김명수는 회인면(會麟面) 후지리(厚地里)의 정국태(鄭國泰)와 정수웅(鄭秀雄)을 찾아가 15일 갑산군 회인면 후지리 갑산 천도교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김용균은 1919년 3월 15일 오후 2시 경 갑산군 회인면 후지리 천도교 교구에서 정수웅·박문옥(朴文玉)·조종현(趙宗玄)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용균은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26~7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1044~104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0)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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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용균 - 함경남도 갑산(甲山) 장평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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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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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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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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