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복수면(福壽面) 곡남리(谷南里) 앞길에서 주민들이 부역으로 동원되어 도로를 수리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무렵 정재철(鄭在轍) 등이 만세운동을 제의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도로공사에 동원되었던 주민 약 200여 명이 모두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곡남리의 유영준(兪英濬) 등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불렀다. 공사를 감독하던 헌병이 제지하려 하였지만 만세시위 행열은 점점 더 커졌다.
김영호 등은 통문을 돌려 백암리(白岩里) 구장(區長) 등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또 낮에 체포된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오후 11시경에 2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열을 지어 진산(珍山) 읍내로 향하여 행진하였다. 진산 헌병주재소 헌병의 출동으로 시위대는 해산되고 김영호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52~553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錦山支廳:19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