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화천군(華川郡)에서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영운은 1919년 3월 3일 강원도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 소재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하남면과 화천읍 등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김영운은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1919년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을 거치고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2, 549~5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