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785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泳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일 강원도(江原道) 화천군(華川郡)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 천도교구실에서 고용모(高用模) 등과 회합중 최기호(崔己浩)로부터 독립선언서 80매를 교부받고 마을 주민들을 규합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김연건(金然健) 외 수 명에게 선언서를 교부하고, 면내 각 요소에 첩부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화천군(華川郡)에서 천도교인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영운은 1919년 3월 3일 강원도 하남면(下南面) 논미리(論味里) 소재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하남면과 화천읍 등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주민들을 규합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김영운은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1919년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을 거치고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2, 549~5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운 - 강원도 화천(華川) 화천군 만세시위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1919-06-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장소 3.1만세운동 기념공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영운(관리번호:30785)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