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781
성명
한자 金永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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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10일 전남(全南) 영암군(靈岩郡) 영암읍(靈岩邑)에서 ‘선언서(宣言書)’ 등 시위관련 인쇄물을 영암보통학교(靈岩普通學校)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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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전남 영암군(靈岩郡) 영암읍에서 영암보통학교(靈岩普通學校) 학생들에게 선언서 등을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10일 아침, 학생 김영언은 김민규(金敏奎)와 함께 조극환(曺克煥)의 집을 방문하여 독립선언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 선언서 등을 가지고 영암읍내로 간 김영언 등은 그곳을 통행하는 영암보통학교 학생들에게 인쇄물을 나눠주었다. 이어 학생들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동문(東門)터에서 성내(城內)를 향해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영언은 1919년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정치에 관한 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10개월이 넘게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1919. 5. 1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06~607면, 제9권 292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2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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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언 - 전라남도 영암(靈巖) 영암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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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6-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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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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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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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구림 삼일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영암 3·1운동 기념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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