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영빈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운산면(雲山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
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준비될 때 연백군에서는 연안읍을 중심으로 이미 호응
궐기의 움직임이 있었다. 2월 28일에는 이미 예수교측 인편에 의하여 약 1백 장
의 독립선언서가 연안읍 기독교 교회의 목사 손창현(孫昌鉉)에게 전달되어 의
거 준비가 진행되었다. 또 의병항쟁 및 105인 사건에 관여하여 애국지사로 알
려진 편강렬(片康烈)을 중심으로 만세시위와 함께 국권 회복의 계획이 진행되기
도 하였다. 3월 15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3월 18일 연안읍 장날에 크게 벌어졌
다. 배천읍(白川邑)의 경우 만세운동이 연안읍보다 늦어졌는데 3월 30일 배천읍
장날을 기해 크게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배천읍에서 일대 만세시위가 있은이튿날에는 김태희(金泰熙) 등의 주동으로 유곡면 영성리(永成里) 홍현(紅峴)시
장에서 다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운산면(雲山面)에서도 200여 명의 시위
행진이 있었고, 은천면 옥산리(玉山里)에서는 김학범(金學範)·오영근(吳榮根)
등의 주동으로 청년 학생들의 만세시위 및 헌병분견소 공격 기도가 있었다.
운산면에서 3월 30일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된 김영빈은 해주지방법원에
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하여 6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
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
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93~59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4면
- 東亞日報(19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