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764
성명
한자 金永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이경섭(李景燮)수안군(遂安郡) 석교리에 찾아와 독립선언사실을 알리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자 3월 2일 안봉하(安鳳河), 나찬홍(羅燦洪), 최용식(崔鎔植), 이영철(李永喆)홍석정(洪錫禎), 한청일(韓淸一) 등과 함께 교구실에 모여 3월 3일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거사전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事實)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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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황해(黃海) 수안(遂安) 사람이다.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석교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수안군 석교리 만세운동은 이경섭(李景燮)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면서 추진되었다. 1919년 3월 1일 경성 천도교중앙총부 월보과장 이종일의 지시에 따라 이경섭은 독립선언서를 김영만을 비롯하여 천도교인 안봉하(安鳳河)·나찬홍(羅燦洪)·최용식(崔鎔植)·이영철(李永喆)·홍석정(洪錫禎)·한청일(韓淸一) 등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 김영만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각지에 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3월 2일에는 천도교의 시일집회를 이용하여 비밀회의를 갖고, 3월 3일에 군내의 천도교인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때 김영만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만세운동과 함께 헌병분대를 쫓아내기로 하고, 그 연락·준비·진행 등의 모든 실천 방법은 한청일과 홍석정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고, 동지들에게 계획을 전달하는 한편, 이웃마을의 천도교인 및 애국지사들에게 연락하여 3월 3일에 모두 읍내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전에 이 계획을 탐지하고, 주동자들을 검거하였는데, 이때 김영만을 비롯한 안봉하·나찬홍 등의 주동자들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검거를 피한 한청일·홍석정·이영철 등에 의해 3월 3일 오전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일로 김영만은 붙잡혀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664·674·678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262∼263·267面
  • 三一獨立運動實錄(3·1동지회, 1985) 下卷 273面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第15輯 32∼33面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2輯 261面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영만 - 황해도 수안(遂安) 수안군 수안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고등법원특별형사부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저택침입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제1형사부 1920-08-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1-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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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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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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