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옹진군(甕津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옹진군에서는 서울에서 해주를 경유하여 3월 1일 아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3월 3일 옹진읍 장날에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주도자 다수가 예비검속 당하여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뒤를 이어 천도교인들이 3월 8일 웅진 읍내에서 천도교 옹진교구장의 지휘로 군민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3월 13일에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웅진군의 각 면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김영만은 1919년 3월 1일 옹진군 마산면(馬山面) 온천리(溫泉里)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도를 올렸으며, 이를 옹진군 내의 기독교인들에게 배포하여 웅진군 내 독립만세시위를 촉발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김영만은 당일 오후 10시 헌병분대에 체포되었고,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61~76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20~32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