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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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永琪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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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시내에서 김복현(金福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광주시내를 행진하였으며 최병준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독립선언서 및 경고문 등을 광주시내에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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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양림리(楊林里) 김강(金剛) 등과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최병준(崔丙俊)은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했다. 광주면 향사리(鄕社里) 최한영 집에서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 약 8,000매를 등사 인쇄했다.

당시 숭일학교 학생이었던 김영기는 최병준에게서 「독립선언서」와 「우리 2천만 동포」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교부받았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경 만세운동은 광주교(光州橋) 아래 강변에서 독립운동 개시 연설을 신호로 시작하였다. 김영기를 비롯한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등 학생들은 작은 장터로 행진하면서 인쇄물을 배포했다. 만세운동 군중이 광주우편국(光州郵便局)에 도착했을 때 무장 군경을 출동시켜 탄압했다.

김영기는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했지만, 8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2월 14일 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4)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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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8-1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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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광주 3.1독립운동 기념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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