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남 평원군(平原郡) 석암면(石岩面)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신룡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후 조선 독립의 뜻을 품고 있던 중, 고향인 평원 석암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여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27~82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