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해주군(海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 해주에서는 3월 1일 읍내 남본정(南本町) 기독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이 개최되었다. 선언식 직후 주도자들이 체포되자, 다시 3월 9일 읍내 남욱정(南旭町)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3월 10일 옹진군 내의 천도교인 수백 명이 해주 읍내에 들어와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자, 해주의 기독교·천도교·불교의 신자를 비롯한 군민들도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해주 읍내에서는 3월과 4월에 간헐적으로 시위가 있었다.
김시용은 1919년 3월 29일 오후 4시경 읍내 남문(南門) 부근에서 수명의 주민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동참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김시용은 1919년 5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20~721면
- 매일신보(1919. 4. 25)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