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안악군(安岳郡)에서 서울의 만세운동 상황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민족대표 33인의 조선독립선언 후 교주 손병희 등 천도교 지도부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이 8,000여 명 산재한 황해도 안악(安岳),수안(遂安),곡산(谷山),황주(黃州),송화(松禾) 등지에도 이러한 계획이 전달되었다. 소식을 접한 신천(信川) 교구장 최흥숙(崔興淑)은 2일 교인 김재선(金在先)을 시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만세운동 상황을 송화교구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재선은 3일 송화교구를 찾아가 교구장 손두순(孫斗淳)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한편 안악교구장 김승주도 이 소식을 접하고 이를 손두순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김승주를 비롯한 황해도 각지 교구장들의 역할로 3월 1일 해주를 비롯하여 황해도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안악에서는 11일 은홍면(銀紅面) 온정리(溫井里)에서 시위가 일어나 시위군중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다가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승주는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9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