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714
성명
한자 金述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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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1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길안면(吉安面) 천지시장(泉旨市長)에서 손영학(孫永學) 등이 주도한 시위에 참여하여 1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동소(同所)에 집합하여 1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를 고창하는 한편, 천지경찰서(泉旨警察署) 주재소(駐在所)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파괴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벌금(罰金) 50(圓)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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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안동군(安東郡) 길안면(吉安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이래 전국에서 항일 독립의거가 일어나자 길안면의 유지들은 장날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동지 규합과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서둘렀다.

3월 21일 장날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시위대는 속속 길안면 천지(泉旨) 시장으로 모였다. 이들이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큰 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호응하였다. 5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길안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발포로 자정을 넘겨 일단 해산하였다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시위 후 체포된 김술병은 1919년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19. 5. 3)
  • 受刑人名簿(吉安面)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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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술병 - 경상북도 안동(安東)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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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1년벌금 50원불납시 50일간 노역장 유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5-0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5-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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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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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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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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