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안동군(安東郡) 길안면(吉安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이래 전국에서 항일 독립의거가 일어나자 길안면의 유지들은 장날을 거사일로 약정하고 동지 규합과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서둘렀다.
3월 21일 장날 태극기를 가슴에 품은 시위대는 속속 길안면 천지(泉旨) 시장으로 모였다. 이들이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큰 기를 앞세우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호응하였다. 5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길안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시위대는 경찰의 발포로 자정을 넘겨 일단 해산하였다가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시위 후 체포된 김술병은 1919년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벌금 5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19. 5. 3)
- 受刑人名簿(吉安面)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