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과 4월 강원도 이천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이광선(李光善)이 안상덕(安相德)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15매를 이천군 동면(東面) 탑리의 천도교 교구에 갖고 와 교인들로 하여금 각지에 배포하게 하였을 때, 김순필은 그로부터 독립선언서 2매를 받아 면내에 배포하였다. 또한 그는 1919년 4월 8일 동면(東面) 탑리의 천도교 교구에서 이천군 판교면 명덕리의 김창하(金昌河)에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라고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김순필은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10~91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