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702
성명
한자 金順培
이명 松岡正信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6 훈격 애족장
1919. 3. 10 전남(全南) 광주군(光州郡) 광주시내(光州市內)에서 전개된 독립만세(獨立萬歲) 시위 운동(示威運動)에 참여하여 천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태극기(太極旗)를 흔들며 광주시내(光州市內)를 시위행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4월을 받았으며 출옥 후 기독교 목사로서 교회활동에 전념하여 1939. 3월 전남(全南) 여수읍(麗水邑) 교회에서 100여 명의 신도들에게 현존 체제(現存體制)를 부정하는 말세론(末世論)에 입각한 설교를 하였다가 다시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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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전남 여수(麗水)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光州郡) 광주시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1939년 3월 경, 여수읍(麗水邑) 교회에서 설교시간에 신도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광주군 부동교(不動橋) 아래 작은 장터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양림동에서는 김순배를 필두로 한 기독교인과 숭일·수피아 두 학교 학생들이 광주천(光州川)을 타고 내려왔고, 농업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북문쪽으로 모여들었으며, 서문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왔다.

이렇게 모인 1,000여 명의 시위군중들에게 숭일·수피아 학생들인 이달근(李達根) 등은 최병준(崔丙俊) 등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와 '경고아이천만동포(警告我二千萬同胞)'라고 쓴 경고문을 배포하였다.

김순배는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군중을 주도해 갔다. 시위군중은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큰 사거리로 행진하여 나아갔다. 장터는 물론 읍내 전체가 온통 만세소리로 뒤덮였다.

저녁때가 되자 시위 군중들은 경찰서로 행진하여 나갔다. 이때 일경과 헌병들은 총과 칼로 시위군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주도자들을 현장에서 검속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이 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39년 3월 경, 그는 여수읍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식민정치의 종말을 말세론에 견주어 설교하는 등 교회인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42년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30. 光州地方法院)
  •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의 증언(김승태) 273·274面
  • 判決文(1942. 9. 30. 光州地方法院)
  • 判決文(1919. 8. 13. 大邱覆審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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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순배 창씨명 : 송강정신(松岡正信) 전라남도 여수(麗水)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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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8-1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육해군형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330일본형에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42-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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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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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유공자 추모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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