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는 금암면 한포리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31일은 두 곳 모두 장날이었기 때문에 시위 군중이 600여 명이나 되었다. 한포리에서는 구장과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수영은 구장의 인솔 아래 박팽봉(朴彭鳳)ㆍ장동환(張東煥)ㆍ김충숙(金忠淑)ㆍ신수산(申壽山)ㆍ유차손(劉次孫)ㆍ민영무(閔泳武)ㆍ민주호(閔周鎬) 등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헌병대가 출동하여 무력으로 이를 저지하자, 군중은 돌을 던지며 대항하였다. 이에 헌병대의 실탄 발사로 1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1919년 7월 2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4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0. 16)
- 3·1運動時被殺者名簿(국가기록원 소장, 1953) 1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16~61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5, 2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