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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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金成鍊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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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5일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 화대(花臺)시장에서 약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친 뒤 군중과 하가면(下加面) 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동필한(董弼漢)에게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하였으나 거절하자 크게 분개하여 몽둥이로 제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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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성연은 1919년 3월 함북 명천군(明川郡) 하가면(下加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명천군의 독립만세운동은 길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길주에서 시위가 일어

났다는 소식은 곧장 하가면 일대에 전해졌다. 3월 14일 오전 11시, 화대동(花臺

洞) 거리에는 집집에서 쏟아져 나온 5,000여명의 대군중이 물결쳤다. 시위 군중

의 발길은 저절로 그들의 원한이 맺힌 화대헌병분견소로 향하였다. 화대헌병대

의 발포로 시위 군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다.

다음날인 15일, 김성연을 비롯한 박승룡(朴承龍)·허영준(許英俊)·김하용(金

夏鏞) 등은 화대장터에 모인 군중의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하가면사무소

로 향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일제 앞잡이가 되어 면민들을 괴롭혔던 면장 동필

한(董弼漢)을 끌어내어, "너도 조선 사람이니 우리의 대열에 참가하여 같이 만

세를 부르자."고 하였다. 그러나 동필한은 "나는 조선 총독이 임명한 면장이니

총독의 지시가 없이는 만세를 부를 수 없다."고 버티었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

은 면장에게 침을 뱉고 구타를 가했다. 김성연은 칼을 빼어 그를 찌르려 하였

다. 그 순간 좌수(座首) 현기율(玄機律)이 앞을 가로막아 면장은 위해를 면하였

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면장은 헌병의 도움으로 헌병분견소에 몸을 피하였다.

군중들은 면사무소로부터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는 한편,

면장을 내 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때 초소로부터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

다. 길주헌병대로부터 지원 온 제27대대 소속 기마 헌병 13명이 경찰과 함께 군중을 향하여 무차별사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동민수(董敏秀) 외 4명

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남자 9명 여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위 후 체포된 김성연은 1919년 7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상

해·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2)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50~75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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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성연 金成練 함경북도 명천(明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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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8-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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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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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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