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 초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면(海南面) 해남공립보통학교(海南公立普通學校) 학생 김규수(金圭秀) 등은 4월 6일 해남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계획을 설명하여 참여를 권유했다. 4월 4일 학교 기숙사에서 김규수로부터 독립만세 시위에 대해 들은 김성암은 즉시 이에 찬성하고 여러 학생들과 기숙사에 모여 태극기 80매를 제작하였다. 4월 6일 해남시장에 갔으나 일본 경찰관의 경계가 삼엄하여 시위를 실행하지 못했다.
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체포된 김성암은 191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19. 5.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6~6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