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2월 28일 아침 김명신(金明信)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해주에 도착하여 황학소(黃鶴巢)에게 독립선언서 일부를 전달하고, 다시 옹진을 향해 갔다. 이튿날인 3월 1일 아침 옹진군 옹진읍의 목사 곽정숭(郭貞崧)에게 나머지 독립선언서를 건넸다. 이 독립선언서는 다시 전도사인 이경호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경호는 마산교회에 교인들을 모아 놓고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배분했다.
김선수는 이경호에게서 전달받은 독립선언서 7매를 길가에 게시하다가 웅진헌병분대에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하지만 이튿날인 3월 2일 마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다시 헌병분대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5일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여 6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다시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4년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7. 10)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21~322, 3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권 761, 763면
- 3.1 독립운동과 기독교(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제2권 4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