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군(波州郡) 와석면(瓦石面) 교하리(交河里) 염규호(廉圭浩)의 집에서 염규호·김수덕(金守德)·김창실(金昌實) 등과 3월 28일 동리 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오는 28일 동리 산에 집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선전문 60매를 제작하여 그 일부를 와석면 당하리(當下里) 지방에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김선명은 1919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3)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3)
- 韓民族獨立運動史(국사편찬위원회) 별집 2권 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