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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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瑞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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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성대면(星垈面) 거주 김용원(金溶沅)으로부터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20매를 받고 3월 11일 북청군(北靑郡) 북청(北靑) 읍내(邑內) 노상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인들에게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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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에서는 1919년 3월 8일부터 북청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북청군 성대면에서는 1919년 3월 8일 조양리에 거주하는 김용완(金溶玩)이 함남 이원군 서면 한당리(閑堂里) 정기옥(鄭基玉)의 집에서 <독립선언서> 100매를 받아오면서 착수되었다. 김용완은 3월 10일 자신의 집으로 김재식과 김서룡 등을 불러, “다른 지방에서는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북청에서도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3월 11일 북청 천도교 교구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하였다. 김서룡은 김용완으로부터 이러한 권고를 듣고, 독립선언서 20매를 받아 3월 11일 북청 읍내의 노상에서 몸소 독립만세를 부르고, 행인에게 독립선언서 20매를 배포하여 나누어 주면서 시위를 일으키려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된 김서룡은 1919년 6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함흥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그리고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32~103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5~70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8)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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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서룡 - 함경남도 북청(北靑)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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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3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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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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