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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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相勛
이명 金相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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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5일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화대시장(花臺市場)에서 1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하고 동군(同郡) 하가면사무소(下加面事務所)로 몰려가 면장에게 같이 만세를 고창(高唱)할 부를 것을 권유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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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명천군 하가면(下加面) 화대동(花臺洞)에서는 1919년 3월 14일 오전 11시경부터 약 5,000명의 군중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군중들은 화대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헌병의 발포로 5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아 명천군 하가면 지명동(地明洞)에 거주하던 김상훈은 3월 14일 동지들과 협의하여 3월 15일 하가면 화대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김상훈은 3월 15일 오전 화대시장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상훈은 1919년 7월 1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8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1919년 11월 6일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3~105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2)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50~75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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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상훈 김상훈(金相勳) 함경북도 명천(明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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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8-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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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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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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