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북도 명천군(明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명천군 하가면(下加面) 화대동(花臺洞)에서는 1919년 3월 14일 오전 11시경부터 약 5,000명의 군중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군중들은 화대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헌병의 발포로 5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아 명천군 하가면 지명동(地明洞)에 거주하던 김상훈은 3월 14일 동지들과 협의하여 3월 15일 하가면 화대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김상훈은 3월 15일 오전 화대시장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상훈은 1919년 7월 1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8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1919년 11월 6일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53~105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2)
- 判決文(高等法院:1919. 11. 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50~7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