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全羅南道) 영암(靈巖) 사람으로 4월에 고향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4일 영암면 남풍리(南豊里)에서 영암의 만세운동 주도자인 조극환(曺克煥)과 만나 독립만세운동의 취지에 찬성하였다.
며칠 후인 4월 9일에 조극환의 소개로 박규상(朴奎相)을 만나 4월 10일에 추진되는 영암만세운동 계획을 전달했다. 그리고 인쇄된 독립선언서‧독립신문‧독립가를 받아 조극환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5월 15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 7호‧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한일병합 이후 일제의 통치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민족자결주의에 따른 독립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1919. 5. 15)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2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9. 18)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