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덕천군(德川郡) 덕천읍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덕천군내에서 3.1운동은 1919년 3월 5일 천도교와 예수교가 연락하여 양측 교인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사진은 독립선언서를 민가에 배포하고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주동자를 검거하자 시위대는 일단 해산하였다. 다음날인 6일 오후 시위대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날도 다수의 검거자를 내고 시위대는 일단 해산하였으나, 이들의 열기는 다음날에도 이어져 6백여 명의 시위대가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덕천군내의 시위로 사상자는 생기지 않았으나 다수의 피검자를 내었다.
시위 후 체포된 김사진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2천만 생령의 일분자로서 일어났다. 민족의 자유적 권리를 존중하고 동양평화와 행복을 증진키 위해서 만세를 불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34∼83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32~433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