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경기 진위군(振威郡, 현재 평택군) 북면(北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가 제창한 조선 독립선언 취지에 공감하여 같은 동리에 사는 박성백(朴成伯)·최구홍(崔九弘)·유동환(柳東煥)·전영록(全榮祿)·유만수(柳萬壽) 등과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31일 오후 4시경, 그는 4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미리 만들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북면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동리를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406∼40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