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567
성명
한자 金鳳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31 오후 4시 경부터 6시에 걸쳐 경기도(京畿道) 진위군(振威郡) 북면(北面) 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앞에서 박성백(朴成伯) 등 약 4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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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경기 진위군(振威郡, 현재 평택군) 북면(北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가 제창한 조선 독립선언 취지에 공감하여 같은 동리에 사는 박성백(朴成伯)·최구홍(崔九弘)·유동환(柳東煥)·전영록(全榮祿)·유만수(柳萬壽) 등과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31일 오후 4시경, 그는 4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미리 만들어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북면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동리를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406∼407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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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봉희 - 경기도 진위(振威)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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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1919-06-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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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위패)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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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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