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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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奉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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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3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 대화동 남준식이 일장기를 걸고 가게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조선 상인들이 독립을 위해 폐점을 하는데 고약한 짓이다’라고 꾸짖으며 일장기를 훼손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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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3월 13~14일 전라북도 전주 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3일 김봉근은 전주면 남준식(南俊植)이 일장기를 게양하고 영업을 하자 그의 집에 가서 “모든 조선의 상인들이 독립을 노래하며 폐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기를 게양하고 개점을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그 후 일장기를 떼어 내고 훼손을 했다. 이와 같이 전주에서는 4월 10일경까지 상인들의 철시가 이어졌다. 이에 4월 9일 전주경찰서에서 철시 상인들에게 개점을 명하고 “폐점을 하는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김봉근은 4월 3일 조선 상인의 철시를 촉구하고 일장기를 훼손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1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4.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484~1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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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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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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