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537
성명
한자 金福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9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11. 밤 강원도(江原道) 원주군(原州郡) 부론면(富論面) 소곡리(蘇谷里)에서 정완용(鄭完用)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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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강원도 원주(原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 밤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富論面) 손곡리(蓀谷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김복기는 전국 각지로 독립만세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원주군내에서 4월 5일에 소초면과 4월 9일에는 흥업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부론면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그는 평소 뜻을 통하던 정완용(鄭完用)을 동지로 규합하여 만세시위의 계획을 세우고, 마을 서당 훈도인 이재관(李在琯)과 이은교(李殷敎) 등에게 뜻을 전달하여 이들과 함께 시위군중의 동원에 힘을 모았다. 그리하여 4월 11일 밤 주민 수십 명을 마을 뒷동산에 모이게 한 뒤, 횃불을 쳐들고 김복기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別集 第2輯 4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60·96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93面
  • 判決文(1919. 5. 9. 京城地方法院)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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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복기 - 강원도 원주(原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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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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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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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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